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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고지서 확인, 납부 절차, 유의사항까지 모두 담았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.
📌 기한 후 납부 시 3%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가산금 없이 빠르게 납부하세요.
1. 재산세란?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, 건물, 토지, 선박,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해당 날짜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후에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.
부과 주체는 각 시·군·구청이며, 고지 금액은 시가표준액 × 세율로 계산됩니다.
재산의 종류, 용도, 위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2. 2025년 재산세 납부일
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납부합니다.
구분 |
납부기간 |
비고 |
---|---|---|
주택 (1기분) | 7월 16일 ~ 7월 31일 | 연 2회 부과, 1기분 |
주택 (2기분) | 9월 16일 ~ 9월 30일 | 연 2회 부과, 2기분 |
건물 | 7월 16일 ~ 7월 31일 | 연 1회 일괄 부과 |
토지 | 9월 16일 ~ 9월 30일 | 연 1회 일괄 부과 |
📌 팁: 납부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, 초과 시 7월과 9월로 분할됩니다.
3. 재산세 고지서 확인 방법
- 우편 고지서: 주소지로 발송되며, 보통 납부 시작일 1~2주 전 도착합니다.
- 위택스(WeTax): w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 → '지방세 고지내역'에서 확인
- 스마트폰 앱: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에서 전자고지 신청 후 확인 가능
-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고지서 재발급 가능
🔎 재산세 납부방법
- 위택스(WeTax) 인터넷 납부
- 로그인 → '납부하기' 메뉴 → 납부 대상 선택 → 결제(카드, 계좌이체 가능)
- 24시간 이용 가능, 납부 완료 즉시 처리
- 가상계좌 이체
- 고지서에 안내된 '지방세입 전용 계좌'로 송금
- 타 은행에서도 이체 가능, 수수료 없음
- ARS 전화 납부
- 번호: 1599-3900
- 안내에 따라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
- 은행 CD/ATM기 납부
-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
- 신용카드, 현금, 통장 모두 가능
- 모바일 간편 결제
-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 앱에서 알림 수신 후 바로 납부
- 본인 인증 필수
🔎 기한 후 납부 시 가산금 부과
✔ 기한 후 납부 시 3%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✔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,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 가능
✔ 신용도 하락 가능성
🔎 재산세 계산 방법 예시
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- 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= 과세표준
- 과세표준 × 주택 재산세 세율(0.1~0.4%) = 재산세 금액
- 산출된 금액에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 부과
📌 정확한 계산은 위택스 '지방세 계산기'를 이용하면 됩니다.
🔎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?
A.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자동 분할 고지됩니다. - Q.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?
A.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합니다. - Q. 이사했는데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.
A.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를 확인하거나 관할 구청에서 재발급받으세요. - Q. 연체했을 때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A. 기본 3% 가산금이 부과되고, 1개월 이상 체납 시 매월 0.75%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🔎 납부 전 체크리스트
- 고지서 발급 여부 확인
- 전자납부번호 정확히 입력
- 카드 결제 시 한도 확인
- 모바일 납부 시 네트워크 안정성 체크
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지만, 미리 납부일과 방법을 숙지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요즘은 위택스, 간편 결제, 모바일 앱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납부 가능하니,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편리하게 처리하세요.